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방일객의 사전 입국 심사 필수에 미인증이라면 탑승 금지, 항공 회사에 의무

2026년 2월 21일 5:00 일경 전자판




외국인 관광객등으로 혼잡하는 간사이 국제공항의 도착 로비




정부가 특별국회에 제출하는 입관법 개정안의 전모가 판명되었다.2028년도중에 도입하는 외국인 전용의 사전 입국 심사 제도 「JESTA(제스타)」에 관해, 인증을 얻지 않은 경우는 항공기등의 탑승을 거부하도록(듯이) 사업자에게 의무 지운다.재류 자격의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의 상한도 큰폭으로 끌어올린다.




▼JESA의 도입

·단기 체재 비자 면제의 여행객이 대상

·사전에 직업이나 도항 목적의 신청을 요구하는

·인증 없으면 사업자에게 운송 금지 의무

·여러 나라를 참고에 신청 수수료를 결정


▼재류 자격의 갱신 수수료의 상한 인상

·자격 갱신시의 수수료는 10만엔 (현행 6000엔)

·영주 허가의 취득은 30만엔

·실제의 금액은 정령으로 결정한다

·심사 시스템비나 인건비에 충당한다





JESTA는 관광 등 단기 비자를 면제하고 있는 나라·지역으로부터의 방일객을 대상으로 한다.일본에의 도항전에 온라인으로 직업이나 도항 목적, 숙박 장소등의 신고를 요구한다.출입국 재류 관리청이 확인해, 문제가 없으면 인증한다.수수료도 징수한다.




불법으로 체재 기간을 넘는 오바스테이나 범죄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막는 목적이 있다.미국의 「전자 도항 인증 시스템(ESTA)」를 참고로 했다.




외국인이 JESTA로 인증을 얻지 않은 경우, 항공이나 선박 회사라고 하는 사업자에게 「운송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공항등에서 체크인 할 때, 사업자는 입관청에 외국인의 이름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한다.인증이 있다와 통지되는 경우에 한정해, 항공권등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입국 후는 심사 단말로 얼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해, 문제가 없으면 자동의 얼굴 인증 게이트를 다니며 수속할 수 있도록 한다.방일객의 증가로 입국 심사의 대기 시간의 길이가 과제가 되어 있다.입국 심사장에서의 대기 시간의 단축 에 연결한다.




개정안에는 재류 자격을 갱신할 때의 수수료의 상한 인상도 포함시킨다.10만엔을 상한으로 해, 영주 허가는 30만엔을 상한으로 한다.실제의 금액은 정령으로 결정한다.




상한 인상은 26 연도말까지 실시한다.수수료의 증수분은 심사의 시스템 유지비나 인건비 등에 충당한다.




현재, 재류 자격의 갱신 수수료는 창구에서 수속하면 6000엔 든다.재류 외국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감액이나 면제라고 하는 조치도 포함시킨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0AC10Q6A22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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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단기 체재 비자 면제의 여행객]이 대상이야.

그리고 그 대상국은 아래와 같이 로, 중국이나 베트남이 들어가 있지 않다.이것들은 면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반대로 한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 있어서는 불법 체재자는 향후는 실질 입국 금지가 되는군 w


이번 포인트는, 입국 허가보다재류 자격 갱신으로의 불법 체재 적발과 향후의 입국 불허가·불법 체재 적발에의 법적 근거 정비같다.




※아시아에서의 사증 면제 조치국·지역


인도네시아

싱가폴

타이(15일 이내)

말레이지아

브루나이(30일 이내)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韓国、訪日での事前入国審査必須に



            訪日客の事前入国審査必須に 未認証なら搭乗禁止、航空会社に義務

2026年2月21日 5:00 日経電子版




外国人観光客らで混雑する関西国際空港の到着ロビー




政府が特別国会に提出する入管法改正案の全容が判明した。2028年度中に導入する外国人向けの事前入国審査制度「JESTA(ジェスタ)」に関し、認証を得ていない場合は航空機などの搭乗を拒否するように事業者に義務づける。在留資格の更新に必要な手数料の上限も大幅に引き上げる。




▼JESAの導入

・短期滞在ビザ免除の旅行客が対象

・事前に職業や渡航目的の申請を求める

・認証無ければ事業者に運送禁止義務

・諸外国を参考に申請手数料を決定


▼在留資格の更新手数料の上限引き上げ

・資格更新時の手数料は10万円 (現行6000円)

・永住許可の取得は30万円

・実際の金額は政令で決める

・審査システム費や人件費に充てる





JESTAは観光など短期ビザを免除している国・地域からの訪日客を対象にする。日本への渡航前にオンラインで職業や渡航目的、宿泊場所などの申告を求める。出入国在留管理庁が確認し、問題がなければ認証する。手数料も徴収する。




不法に滞在期間を超えるオーバーステイや犯罪歴のある人の入国を防ぐ狙いがある。米国の「電子渡航認証システム(ESTA)」を参考にした。




外国人がJESTAで認証を得ていない場合、航空や船舶会社といった事業者に「運送禁止義務」を課す。空港などでチェックインする際、事業者は入管庁に外国人の氏名などの個人情報を共有する。認証があると通知される場合に限り、航空券などを発行できる仕組みにする。




入国後は審査端末で顔写真と指紋を登録し、問題がなければ自動の顔認証ゲートを通って手続きできるようにする。訪日客の増加で入国審査の待ち時間の長さが課題になっている。入国審査場での待ち時間の短縮につなげる。




改正案には在留資格を更新する際の手数料の上限引き上げも盛り込む。10万円を上限とし、永住許可は30万円を上限にする。実際の金額は政令で決める。




上限引き上げは26年度末までに実施する。手数料の増収分は審査のシステム維持費や人件費などに充てる。




現在、在留資格の更新手数料は窓口で手続きすると6000円かかる。在留外国人が経済的に困窮していると判断すれば、減額や免除といった措置も盛り込む。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0AC10Q6A22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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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措置は[短期滞在ビザ免除の旅行客]が対象なんだよね。

そしてその対象国は下記の通りで、中国やベトナムが入っていない。これらは免除国じゃないということか。


逆に韓国が入っているから、韓国人にとっては不法滞在者は今後は実質入国禁止になるねw


今回のポイントは、入国許可よりも在留資格更新での不法滞在摘発と、今後の入国不許可・不法滞在摘発への法的根拠整備みたいだね。




※アジアでの査証免除措置国・地域


インドネシア

シンガポール

タイ(15日以内)

マレーシア

ブルネイ(30日以内)

韓国

台湾

香港

マカ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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